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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1

2025. 04.01 오늘의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외 5개 주요뉴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및 직무 복귀 여부를 오는 4월 4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111일 만의 선고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모든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리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尹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www.y.. 2025. 4. 1.
2025. 03.27 오늘의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 주요 은행, 예금 및 적금 금리 줄줄이 하향 조정 외 5개 주요뉴스 주요 은행, 예금 및 적금 금리 줄줄이 하향 조정 이번 주, 주요 은행이 예금과 적금의 금리를 내리면서 은행권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하나은행은 26일부터 수신 상품 2종의 기본 금리를 0.30%P 낮추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지난 24일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30%P 내렸는데요. 25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80~3.10%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은행, 예금 및 적금 금리 줄줄이 하향 조정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만 내린다…신한·하나·우리銀 최대 0.30%p↓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중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가계대.. 2025. 3. 27.
2025. 03.21 오늘의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 5개 주요뉴스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국회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도 현행 6개월 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났고,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확대됐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반영됐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18년 만에…‘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인상 출산·군 크레딧-저소득층 지원 확대 “자식 저금통 털어쓰나” 반대·기권 속출 朱 “이 방법뿐”…자동조정장치 논의 촉구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 2025. 3. 21.
2025. 03.17 오늘의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 소비자물가, 2월 주춤했지만 고환율이 변수 외 5개 주요뉴스 소비자물가, 2월 주춤했지만 고환율이 변수 고환율 상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17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P 낮아진 2.0%를 기록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내수 부진이 물가 상승세를 끌어내리는 모습으로,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 상승세도 1월 1.9%에서 2월 1.8%로 소폭 낮아졌는데요. 한편, 원/달러 환율은 약세를 나타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소비자물가, 2월 주춤했지만 고환율이 변수 [청년일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월 대비 하락…변수는 '고환율'【 청년일보 】 지속된 내수 부진이 물가 상승세를 둔화시키고 있다. 17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2.2%p.. 2025. 3. 17.
2025. 03.12 오늘의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 종신보험 계약자, 사망보험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 예정 외 5개 주요뉴스 종신보험 계약자, 사망보험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 예정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살아 있을 때 연금처럼 받거나 요양 및 간병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유동화하면 보험계약 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 비용과 상환 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데요. 단, 계약 기간 10년, 납입 기간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종신보험 계약자, 사망보험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 예정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 사망보험금 살아서 받는다 - 매일경제당국, 생전 활용방안 발표3분기부터 65세 넘으면연금처럼 매달 수령 가능1억 사망보험 들었다면月 18만원~24만원 받고남은 3.. 2025.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