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
국토교통부는 4월 11일, 더 많은 젊은이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12일부터 신규 신청자를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는 ‘도시혁신을 통한 21세기 한강의 새로운 기적, 도시공간, 거주, 품격 세가지 혁신계획’에서 발표된 청년 월세 특별지원 확대 계획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5천만원 이하의 보증금과 월세 70만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젊은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과 오피스텔이 전세에서 월세로 급속히 전환되고 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한 사람당 최대 2년까지의 지원 기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거주 요건의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복지로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 지역의 행정 복지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 외에 수입 및 자산과 같은 다른 요건은 동일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 복지 정책 담당자관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 독립적인 청년들의 적어도 하나의 고민을 덜어줄 것을 기대합니다.”라며 “거주 요건의 폐지에 추가로 지원 기간이 연장될 것이므로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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