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월부터 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 급여를 상당히 높일 예정입니다.
1세 미만(0~11개월)인 아이에게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세(12~23개월)인 아이에게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보건복지부는 11일, 올해 초로 예정된 이 상당한 부모 급여 지원 금액 증액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유아를 키우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출생 신고와 함께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 웹사이트, 혹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일을 초과해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부터의 지원이 시작됩니다.
작년에 도입된 부모 급여는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하고, 가정에서 보내는 부모와 아이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며,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금액 증액의 배경과 효과
올해 1월부터는 부모 급여가 크게 높아져 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년 11월에 발표된 저출산 인식 조사에 따르면, 5개 주요 분야와 저출산 관련 주요 정책 중에서 육아 비용 부담 경감이 33.9%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많은 육아 가정들이 육아 비용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불평하고 있어, 부모 급여의 증액이 이러한 육아 비용의 일부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당 지급 방식과 어린이집 이용 시 혜택
신규로 증액된 부모 급여는 매월 25일에 부모 또는 아이 명의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전에 이미 급여를 받고 있던 아이들도 이번 달부터 나이에 따라 증액된 부모 급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의 급여는 어린이집 쿠폰 형태로 지원됩니다.
만약 어린이집 쿠폰 지원액이 부모의 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만 0세 어린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100만원의 부모 급여를 받게 되며, 이 중 54만원은 어린이집 쿠폰, 46만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어린이는 50만원의 부모 급여를 받게 되며, 이 중 47.5만원은 어린이집 쿠폰, 2.5만원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동안 쿠폰 지원액을 전액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 담당자인 김현숙 국장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 수당을 제공하여 출산과 육아 초기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부모 급여 확대와 함께 육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육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것이며, 확대된 화요일 및 파트타임 육아 서비스도 포함하여 종합적인 육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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