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연말 세금 정산을 위한 소득과 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되는 고향사랑 기부, 영화 티켓, 고용보험료, 대학 입시 시험료 등을 포함해서 총 41가지 종류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추가 또는 수정된 자료가 제출된 경우 최종 데이터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가 19세가 되면 부모가 요청한 간소화 데이터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해서 데이터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에게 데이터 제공이 종료되었음을 휴대전화로 알림을 보내고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세금 절약 정보와 자체 연말 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기업들을 위한 편리한 연말 정산 서비스는 18일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자녀 및 부모님 등을 누구에게 공제 받아야 효과를 최대로 볼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하여 최소 세 부담 사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편리한 연말 정산을 통해 근로자로부터 공제 신고서와 같은 연말 정산 문서를 제출받아 정산을 완료한 후 지급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웹사이트(www.nts.go.kr)에 안내서, 비디오 자료, 계산 예시와 같은 신고 도움 자료를 게시하여 연말 정산을 쉽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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