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1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기간,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선정기준 1)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 2024.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