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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2

[새해 달라지는 제도] 부모급여 대폭 인상! 아이 키우는 가정을 위한 지원 강화 정부는 오는 1월부터 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 급여를 상당히 높일 예정입니다. 1세 미만(0~11개월)인 아이에게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세(12~23개월)인 아이에게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보건복지부는 11일, 올해 초로 예정된 이 상당한 부모 급여 지원 금액 증액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유아를 키우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출생 신고와 함께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 웹사이트, 혹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24. 1. 12.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24년 확대되는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 1. 임신·출산 지원 확대 의무적 가임력 검사 지원: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해 여성은 10만 원, 남성은 5만 원으로 책정된 의무적 가임력 검사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4월부터 시작됩니다.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냉동 난자를 사용할 경우, 실제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해 보조생식술을 최대 두 차례까지 사용할 때마다 각각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회당 1백만 원까지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불임 지원 범위 확대: 1월부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부부가 불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출산가정 지원 강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취하는 경우, 최대 3900만 원까지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1. 5.